티스토리 뷰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저시급 계산법

저번 시간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동자 측 위원들은 8,880원을 제시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상승폭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및 소상공인 업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삭감 혹은 동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급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2.87% 인상률 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은 금액 그대로 8,590원인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0년 최저임금 최저 시급 월급 계산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만5,310원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174만 5150원에서 50,160원 인상된 금액 인데요. (최저월급 계산은 최저임금 x 209 시간)

 

2020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
한 주 동안 총 근무시간 합계(y) ÷ 40 × 8 × 계약시급(최저임금)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40시간 ÷ 5 로 계산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0,308원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대상자에게 10,308원 이하의 시급을 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와 예외를 잘 판단하셔서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업주가 드물었고 지급하더라도 부담이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함께 고시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년간 29.1%나 급등하면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갈등의 핵심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약 20.1%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만만치않은 금액입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대정신을 외면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 월급 시급 계산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아쉬움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누구나 100% 만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활동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입장을 우선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씩 헤아려보았으면 좋겠네요. 

 

<관련글 더보기>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

 -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알아보기

 -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어떻게 할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