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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겪게 된 기업은 법 제도안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산입범위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진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산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들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산입 범위 내의 임금이 무엇이고 산입 제외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1) 화폐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수당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산정하는 상여금의 2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40만원)

4)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0만원)


-> 위의 25%, 7%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향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월 환산액은 1,745,1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일급, 주급, 월급의 경우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이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어느정도 보완책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모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정책에는 어느 정도 맹점이 있고 입장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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