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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부터 처음 시행되어 올해부터는 기존 제도의 나이제한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완화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저소득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대상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250만 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18년 5월 1일 ~ 2018년 5월 3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18년 6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정기신청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이나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가구, 소득, 재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근로장려금 가구 조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세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혹은 모가 있는 경우(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참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조건

- 부양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함.


부모 조건

- 부 또는 모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함.





4-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17년도에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1)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

- 홑벌이 가구 : 해당 과세기간(전년도)동안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미만이더라도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의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입니다. 

- 주택 외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한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상가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 금융자산은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4-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위의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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