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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고의적인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동안 일정 시간 이상 일하여 근무 일수를 개근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지급기준에 충족되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일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을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계산법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단,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이 '통상근로자'(1일 8시간,주 5일 근무->주40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대한 비율을 따지기 위해 다르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8 X 시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서 1일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일주일 총 근무시간/40) X 8 X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기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alba.calculate.kr/







주휴수당 주의사항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근무일수와 시간의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주일중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 이상이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만약 지각 및 조퇴를 이유로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고용주는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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