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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알아보기



해가 바뀌면 여러가지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작은 가게부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들까지 모두 궁금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법 알아볼게요.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이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올해 2019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에 2019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시간당 8,350원이 2019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820원이 올랐고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1.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2019 최저임금을 일급, 주급, 월급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 8시간 일급으로 계산하면 66,8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 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 기준은 209시간 근무에 주당 8시간의 유급주휴를 포함한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2.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현황

2015년에 5,580원으로 5천원중반대였던 최저임금은 평균 7~8% 정도 상승하여 2018년에는 7,530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최저임금 상승폭이 16.4%에 이르면서 천원이 넘는 금액이 오르게 되었고 올해 2019년도 약 10% 이상 상승하여 8천원대의 최저임금이 형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황(2015년~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2009년~2019년)


3.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제도는 대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단 한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 최저임금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은 7,515원이 됩니다.(8,350원에서 10% 감액)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5.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나 최저임금에 계산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발생 일자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적용도 가능하니 사업주께서는 조금의 비용을 아끼고자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여파로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줄이거나 파트타임을 지나치게 쪼개어 근무가 이루어지는 꼼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임금수준은 노동의 대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작년에 크게 오르면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0%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3년만의 하락세입니다. 고용정보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더 많이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고용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었을때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등의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게 마련입니다. 근로자 고용감소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형태 등은 그러한 방어수단인 것입니다. 아직 불안정속에 여러가지 문제점과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하는 가운데 경기가 호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매출도 상승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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