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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분들 많이 힘드시죠? 사업주분들에게 도움 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노동자의 평균 인원이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의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인 경우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③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노동자가 30인 이상이라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1) 월급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
- 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여가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안정자금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싶은데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최대 60% 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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