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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2월 13일 바로 어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 가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념과 조회 방법에 알아볼게요.




공시지가의 개념

공시지가란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이자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지표로 작용하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에 있는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적인 땅값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발표하면 지자체에서 나머지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바탕으로 공시지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땅의 소유주가 아니어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골라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주택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근거해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별도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지난 13일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42% 올랐고 ㎡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가 집중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64.8%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적정 수준의 표준가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2~4배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모든 토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나 임야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거래되거나 공시지가 이하일때도 있습니다. 만약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토지의 미래가치가 높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클 수 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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