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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입니다.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은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12월 초에 받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고 받으시는 건 6월 중에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신청합니다. 2018년 기준해서 2019년 5월에 신청이 이미 있었죠. 2019년 5월 신청 내역에 따라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의 목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근로를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효과를 보겠다는 제도인데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다보니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신청하면 지급은 9월에 되거든요. 18년에 일하신 분들이 19년에 신청해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9월 달에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부터는 반기 지급 신청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2019년 6월 달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2019년 중에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12월 달에 반기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정기신청과 동일한가요?
기본적인 신청자격과 소득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자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 제도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다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 근로자, 올해 같은 경우는 종교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분들의 근로소득이나 소득요건을 지금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하신 분들, 상용근로자 분들이거나 일용근로자 분들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지난 1~6월 근로에 대해 소득을 지급했다 라는 자료를 7월 10일에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이렇게 근로소득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된 사람들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정기신청이 가능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19년 1~6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가능한 경우 정리
1.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3. 2018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부부합산) 3천 6백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소득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가구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노인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단독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에는 소득금액 기준이 3000만원 미만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맞벌이가구로 치는 거죠. 이런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정해지면 이 소득구간에 따라서 받아 가실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이것은 너무 촘촘히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들어가시면 소득별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구나, 라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