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알아보기 해가 바뀌면 여러가지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작은 가게부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들까지 모두 궁금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법 알아볼게요.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이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올해 2019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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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