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우리나라에는 산아제한이 있었던 반면 현재의 출산율 감소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을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과 관련한 제도중에서 중에서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출산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등의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토대로 출산휴가 신청하시고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출산휴가 기간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로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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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