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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우리나라에는 산아제한이 있었던 반면 현재의 출산율 감소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을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과 관련한 제도중에서 중에서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출산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등의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토대로 출산휴가 신청하시고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로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단태아는 90일(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며 유산이나 사산한 근로자의 경우는 임신한 기간에 따라서 차등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지 않을때에는 출산 휴가를 연장해서 45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총 휴가 기간이 90일을 넘어가게 되므로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출산 휴가기간동안에는 출산휴가 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다태아 45일)은 월 160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0일(다태아 12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기업 대신 고용보험측에서 16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최초 60일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급여계산 예시 *

월급이 18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을 90일동안 지급하고 월급과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인 20만원은 다니는 회사에서 최초 60일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와 임금관련 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됩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가 개시일 전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

3)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5.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 고용센터 방문신청(대리인 가능), 우편신청, 인터넷신청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회사소재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3가지외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우편신청 : 출산휴가 급여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3) 인터넷신청 : 회사가 온라인으로 출산휴가확인서를 등록 해줬을 경우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신 다음 재 로그인 해주세요. 

메인화면에서 개인회원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선택하여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하여 확인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법령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산정할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보장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회사에 고용이 유지되면서 타사에 취직한 경우에는 1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에 한하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활동도 새로 취업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국번없이 1350)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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