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겪게 된 기업은 법 제도안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산입범위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진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산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들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산입 범위 내의 임금이 무엇이고 산입 제외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관련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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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