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분들 많이 힘드시죠? 사업주분들에게 도움 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노동자의 평균 인원이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의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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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