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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상황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민반 방위활동의 훈련 과정을 뜻합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민방위 교육의 종류와 방법,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등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 교육의 기본개요 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대상자는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이고 대한민국 남자에 해당합니다. 여자와 민방위 기준 나이 외의 남자는 자원하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연차별로 교육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연차별로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에 불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교육이 실시됩니다. 민방위 훈련 종류와 교육내용은 사진을 참고하여 주세요.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민방위를 검색하여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방위 메뉴를 클릭하여 교육일정을 누르면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시는 읍면동 상관없이 세종시 전체 교육일정이 조회됩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조회하여 해당 지역 관할 민방위 담당자에게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분증을 소지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 


- 1~4년차 대원 : 연 1회, 4시간 교육 

- 5년차 이상 대원 :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 교육일정은 '최대3개월'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시군구별 또는 시도별 지역을 구분하여 조회 시 교육 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구별 민방위 교육일정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안내입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등 민방위 훈련 교육 불참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지 않았더라도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민방위 과태료 금액 : 기준액 10만원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혹은 가중 가능)

- 과태료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선정)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조회와 민방위 교육일정, 민방위 불참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적지 않은 만큼 민방위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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