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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꼭 신청하세요!


2018년 6월 20일 사전 신청 시작되며 2018년 9월부터 첫 지급됩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신청대상

2. 아동수당 지급대상

3. 아동수당 신청방법

4. 신청팁 & 참고사항






1.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주민등록, 국적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만 6세 미만(0~71개월까지) 아동

첫 지급이 2018년 9월이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난민법 상으로 난민 인정 아동도 가능)


3) 주민등록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2. 아동수당 지급대상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하위 90%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명 추가될때마다 기준금액에 266만원을 가산합니다.

* 상대적인 소득이 높은 가구(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됩니다.



2-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안 금액 = 소득인정액





2-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참고해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간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happy.or.kr/calculator/

부부의 월 평균 소득과 거주지, 재산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3.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보호자 또는 대리인도 가능)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 신청(보호자만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3-1. 신청 구비서류

1) 필수제출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수당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추가제출 : 추가로 각 지역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4. 아동수당 신청 팁

그러면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볼때 아동수당을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1. 마지막으로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입니다. 

1)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아동이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의 아동관련 복지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아동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정한 방법이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수당액에 이자까지 포함해 환수됩니다.

5)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2. 

* 아동수당 안내 사이트 - www.ihappy.or.kr/

*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사전신청 페이지는 6월 20일오픈예정)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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