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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환급 시기 총정리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19년 올해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620여만명 이상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추정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해당되고 매년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는 매년 두 차례 각각 한달 정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 1차 신고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내역)
- 2차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

 


7월 10일인 현재 2019년 1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에 해당하는데요. 대상자들께서는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에 해당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 즉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같은 기간 까지 납부 하면 됩니다. 단,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급시기 언제일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신고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일반 환급은 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계좌개설(변경)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 환급금 계좌’란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전자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제출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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