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 식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업종의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건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검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건소에 방문해야 하지만 보건증 최초발급이든 재발급이든 검사 이후에 최종적으로 보건증을 수령(출력)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을 위해서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 크롬에서는 제증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지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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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9.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