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하실때 버스전용차로 보신적있으실텐데요. 어떤 경우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기준과 위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버스전용차로제란?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에서 버스에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로의 일부 차선을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대중교통인 버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기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입니다.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인원 기준버스전용차로는 탑승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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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