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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

정보 제공 2019. 7. 12. 11:56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
최저임금 제도는 모든 사업주가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9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 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87%) 인상한 금액 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최저임금 최종 결정 을 목표로 밤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결과 2020년 최저임금 을 8,59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문재인 정부 시작 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7월 3일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 금액(8,350원)보다 4.2% 깎은 시급 8,000원을 제시했다가 수정안으로 8,185원(-2.0%)을 제출했습니다.

 


사용자 측 위원은 경제 사정이 좋지않은 가운데 그동안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으로 부담이 크다면서 상징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래 최저임금 금액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노동계 에서는 시급 1만원은 되어야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이 되려면 올해보다 19.8% 인상해야 하는데요. 노동계는 최종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27명이 의결에 참여한 결과, 55.6%(15명)가 사용자위원 제시안(8,590원)을 선택했습니다. 40.7%(11명)는 근로자위원 제시안(8,880원·6.3%↑)에 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늘 결정한 2020년 최저임금 금액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2019년 8월 5일까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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